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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]“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실외 체육시설Q&A”
등록일2021.10.06 18:02|조회수2697
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4·비수도권 3단계)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. 다만 장기화한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했다. 우선 이번엔 실외 체육시설과 결혼식·돌잔치에 한정됐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명 등을 기반으로 바뀐 부분을 Q&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.

Q. 실외 체육시설 수칙 어떻게 바뀌었나?

A. 4단계 지역 내 실외 체육시설도 3단계처럼 경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허용해주기로 했다. 운동 종목별로 ‘1.5배’가 적용된다. 가령 한팀이 9명인 야구의 경우 양 팀 18명에 심판 등 9명을 더해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. 역시 한팀이 5명인 풋살은 15명까지 가능해진다. 축구는 33명이다.
그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었다. 그 시간 전엔 4명이었다. 방역수칙이 확 풀렸는데, 다만 추가 인원은 백신 접종완료자여야 한다. 야구를 예로 들면, (오후 6시 이전)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고 여기에 접종 완료자 23명까지 모여 경기를 할 수 있다.

Q. 3대 3 길거리 농구 경기,골프장은 할 수 있나?
이번 조처는 방역관리자를 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서다.
실내·외 사설 야구장이나 풋살장·축구장 등이다.
이에 4단계 지역 내 공원 농구코트에서 이뤄지는 3대 3 농구는 할 수 없다.
사적 모임(4명·오후 6시 이후 2명)을 어긴 게 된다.
백신 접종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.
골프장도 이번 예외조치에서 빠졌다. 4인 라운딩은 오후 6시 전에 끝내야 한다.


[출처: 중앙일보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1204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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